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장 박종근 목사)은 15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입구에서 ‘군대 내 동성애 합법화 반대를 위한 기도회’를 열고 헌법재판소가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를 금지하는 군형법 합헌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사진).
박종근 총회장은 설교에서 “한국의 젊은이들은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 존재하는 것조차도 힘든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국가가 앞장서서 법을 허물어뜨려 동성애라는 죄까지 지으라고 하는 것이냐”면서 “헌법재판관들은 이 나라가 성적 혼돈에 빠지지 않도록 군형법 92조의 6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강대국이 범죄행위를 합법화했다고 해서 한국까지 나서서 그것을 꼭 수용할 필요는 없다”면서 “만약 도덕적인 범죄행위를 합법화하는 움직임을 그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총회 임원과 한남노회 관계자 등 50여명은 ‘군 동성애 허용 반대 호소문’을 발표하고 “위계질서가 생명인 군대에서 동성애 허용은 군기문란과 전투력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면서 “대다수 국민은 군 동성애 처벌법이 유지되길 바라고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가 바른 판단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대통령과 헌법재판소장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에이즈 예방을 위해 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중보 기도했으며, 군형법 합헌 결정을 바라는 1161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 92조의 6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중이며 이달 말 발표를 앞두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은 2002년 7대 2로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2011년에는 5대 4로 합헌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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