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합법화반대운동.JPG

▲  교계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성매매

와 군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기독단체 등 헌법재판소 앞 시위

위헌 여부 결정 앞두고 반대 집회

 "합법화 땐 시민 불복종운동 초래"



21일 낮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앞. 


피켓을 든 시위대 500여명이 전국유권자연맹 박원규 사무총장의 지시에 따라 결연한 표정으로 줄지어 섰다. 


경찰의 삼엄한 경비 속에서 기자회견을 주도한 박 사무총장은 “우리는 대한민국의 성(性) 윤리를 지키려는 사람들”이라며 “성매매처벌법(성매매특별법 21조 1항)과 군(軍) 동성애 처벌조항(군형법 92조의 6)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건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245개 교계 및 시민단체가 함께한 군동성애합법화반대국민연합·성매매합법화반대국민연합 이용희 공동대표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님과 재판관님들, 성매매 합법화와 군 동성애 합법화를 막아 주십시요!’라는 제목의 성명을 큰소리로 낭독했다. 


이 공동대표는 성명에서 “성매매 합법화를 반대한다”며 “성매매 합법화는 성매매 산업을 번창하게 해 한국사회를 성적으로 타락시킬 것”이라고 성토했다. 


성명은 “현행 형법에 따르면 성적 자기결정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연령이 13세이므로, 성매매 합법화는 어린 중·고생들의 성매매를 부추긴다”며 “가출 청소년 중 15%가 성매매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성매매가 합법화되면 일반 청소년들까지 성매매의 유혹에 빠져들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군형법 92조의 6과 관련 “상명하복이 분명하고 하급자의 보호가 절실한 군대에서 동성애로 인한 병사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라며 “이 조항이 폐지되면 군대 안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해도 처벌할 수 없다. 


군대 내 에이즈(AIDS) 확산, 군 기강 문란, 군 전투력 약화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과 피켓시위를 한 뒤 탄원서와 군 동성애 반대 1만9000여명, 성매매 반대 2만6300여명 등이 서명한 서류 상자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이 공동대표는 “만약 성매매를 합법화하거나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시민 불복종운동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현명하고 합당한 판결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북부지법은 2013년 1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여성 김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인 간의 성행위까지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군형법 92조의 6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2011년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A씨가 위헌여부를 다시 심판해달라며 2012년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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