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부터는 목회자를 비롯해 종교인들도 세금을 낼 전망이다.
국회가 지난 2일 종교인 과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인의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항목으로 분류해 세금을 내야 한다.
근로소득 명목으로 세금을 걷을 경우 보수 목회자들의 반발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보수 목회자들은 그동안 목회는 직업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근로소득이라는 표현에 반발해왔다.
하지만 회계 전문가들은 국회가 종교인 과세를 기타소득항목으로 분류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종교인 과세를 주장해 온 교회재정건강성운동본부 최호윤 회계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환영하지만, 종교인 과세는 근로소득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회자의 경우 교회에 속해 정기적으로 사례비 또는 생활비를 받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봐야 하는데 이를 기타소득항목으로 분류하는 것은 전체 세법 체계를 무시하는 일이라는 얘기다.
최호윤 회계사는 종교인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다고 말했다.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기관에 의해 강제로 밀려 세금을 내야 하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형평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인의 경우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중 하나를 골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 또한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종교인 외에 일반 국민들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에서 선택할 수 없다는 점도 특혜 시비가 일어나는 이유다.
최 회계사는 목회자들이 공익적 관점에서 세금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며,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운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종교인 과세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내년 4월 총선이 있고, 2017년 말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권의 눈치보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통과된 지 하루만에 정치권에서 반발이 나오는 모양새도 예사롭지 않다.
또 한기총을 비롯한 보수 기독계의 압력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종교인 과세를 원천적으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기총은 "법으로 강제성을 띠는 것보다는 교회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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