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앞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시위를 외치고 있는 교계 및 시민단체.
1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김조광수·김승한의 동성결혼 합법화 요구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 500여명이 ‘동성결혼합법화반대국민연합’ 이용희 공동대표를 따라 줄지어 섰다.
굳은 표정이었다.
이 공동대표는 시민들과 함께 “국민정서에 반하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막아 달라”며 성명을 낭독했다.
동성결혼합법화반대국민연합은 성명에서 “혼인은 1남 1녀의 결합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1항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및 1997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확고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성결혼 합법화가 미칠 사회적 파장과 폐단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서방국가의 사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며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서방국가에서는 1남 1녀의 결합이라는 가정의 전통적·보편적 개념이 무너지면서 중혼(重婚, 일부다처·일처다부), 근친혼, 그룹혼, 동물과의 결혼 등도 합법화하라는 주장이 나오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합은 “단지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이유로,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내세워 갖가지 결혼 형태를 인정받겠다고 한다.
동성결혼 인정은 결혼의 개념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결과를 낳는다”고 강조했다.
또 “동성혼 합법화가 세계적 추세라고 하지만 동성혼이 합법화된 나라는 21개국이고 동성애·동성혼을 금지하는 나라는 그 4배인 약 80개국”이라며 “서구선진국들이 동성혼 합법화로 진통하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는 동성애·동성결혼이 합법화되지 않은 윤리선진국이 되어 건강한 가정, 건강한 나라를 세우고 통일한국, 선진한국을 일구어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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