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시장 권선택)가 성평등기본조례에 동성애자 보호·지원 조항을 삽입해 물의를 일으킨데 이어 경기도 과천시(시장 신계용)도 동성애자 인권 보장과 지원 근거 내용을 조례에 명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일보가 11일 입수한 '과천시 성평등기본조례' 에 따르면 ‘시장은 성소수자의 평등한 인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16조 성소수자 인권보장)고 명시했다.
성평등위원회 기능에 대해서는 ‘성소수자의 인권에 관한 사항’(제26조)을 포함시켜 동성애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근거까지 만들었다.
성평등위원회는 시장에게 성평등 정책의 수행·수립을 자문해주고 성평등기금 관리·운용을 심의하는 조직이다.
조례대로라면 과천시는 관내에 거주하는 동성애자들(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의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사업을 개발·추진·지원할 수 있다.
성평등을 추구한다는 명분 아래 동성애자들을 위한 지역특성화 사업도 가능하다.
동성애자 정책을 위해 노력한 시민, 공무원, 단체 등을 포상할 수도 있다.
또 시장은 각종 문서와 회의, 근무 때 동성애자에 대한 성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성차별 사례가 발생할 경우 관련자를 징계하거나 징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그러나 조례의 모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는 남자와 여자만 구별하고 있을 뿐 동성애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에서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을 근거로 성평등조례를 제·개정한 지방자치단체에 동성애자 관련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을 접한 과천 지역 교계는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최병엽 과천시교회연합회장은 “임원들과 함께 과천시장, 시의원들을 찾아가 동성애 옹호조례의 문제점을 강력히 성토할 것”이라며 “과천시 교계도 대전시 교계처럼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2013년 조례를 만들 때 성소수자 개념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넣은 것 같다.
어떤 경위를 통해 성소수자 문구가 들어갔는지 모르겠다”면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동성애자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빨리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선택 대전시장은 10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조속히 성평등기본조례가 개정되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일보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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