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재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세제개편안 발표에 맞춰 종교인 과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종교인 과세의 핵심은 소득세법에 ‘종교인 소득’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다.
그동안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편입해 과세할 것인지, 기타소득 사례금으로 분류해 과세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분분했던 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종교인 소득은 공제율을 80~20%까지 차등화해 고소득 종교인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종교인 소득 과세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원천징수보다는 자발적 소득 신고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여론에 힘입어 종교인 과세를 재추진하고 나서면서 개신교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교계 일각에서는 한장총과 한국교회목회자납세대책위원회가 주축이 돼 종교계에 대한 세무사찰 등 위험요소가 있어 입법보다는 자발적 납세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왔다.
또,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면서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계와 접촉해 의견을 구했지만, 개신교계에서만 반발해왔다.
종교인 과세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개신교계가 종교인과세를 마냥 반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교계가 교회의 공적 책임의 잣대로 평가받는 종교인과세에 대해 어떻게 응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CBS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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