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여우훈 감독)가 지난 16일 제35회 연회에서 담임목사직 위장 세습을 척결하자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난 2012년에 제정된 세습방지법이 있지만 교단 내 징검다리 세습을 비롯한 편법 세습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감리교단은 지난 2012년 입법의회에서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일명 세습방지법을 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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