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는 지난 2011년 7월 5일 뉴스에서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박옥수 씨가 신도들에게 특정 식품을 암과 에이즈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해 물의를 빚고 있다고 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박옥수 측은 CBS의 보도내용을 문제삼아 공소시효를 이틀 앞둔 지난해 7월 3일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CBS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 보도였느냐 였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보도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 즉, 기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또,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는 지난 2007년 대법원의 판결을 재확인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암이나 에이즈 치료에 효능이 없는 특정식품을 이들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공익 보도로 봤고, 보도 내용 가운데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이단 사이비 단체와 관련한 비판 보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CBS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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