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소속 광주전남·전북협의회 등 11개 단체는 11일 광주 남구 봉선로 겨자씨교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절대 반대 집회’를 열고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용희 가천대 글로벌경제학과 교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위기상황과 저지활동 경과’ 강의에서 한국교회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미국·영국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정치적 이슈라며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면서 “그러나 법안이 막상 통과된 뒤 학교에선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됐고 강단에선 성경적 원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심지어 일부 국가는 동성애자의 결혼식 때 예배당을 빌려주지 않는 교회에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 직면하기 전에 한국교회는 반대운동을 강력하게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순 조선간호대 교수는 ‘보건차원에서 동성애 문제’라는 제목의 강의에서 “2006년 이후 에이즈 신규 감염자는 100% 성 접촉에 의한 것으로 이중 92%는 남성, 8%는 여성”이라며 “남성 수치가 월등히 높은 것은 남성 간 성관계의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문제는 청소년들이 ‘동성애가 에이즈와 관계없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 교수는 “에이즈 환자는 매달 약값만 300만원가량 되는데 건강보험과 세금으로 100% 지원받는다”면서 “반면 국민 다수가 걸리는 뇌졸중이나 암 환자는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동성애 반대 측에선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적 취향으로 에이즈에 걸렸음에도 특혜를 문제 삼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에이즈 환자가 증가하면 건강보험료 부담과 세금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에이즈 예방을 위해서라도 동성애의 실상을 적극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희 변호사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경의 가르침이 반인권적인 내용으로 왜곡돼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주최측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광주시청 앞에서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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