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시의회 등 각종 주민회의(타운미팅) 시작 전 기독교적 기도를 올리는 것에 대해 찬성 5, 반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국의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이 기독교적 기도를 하는 것을, 무신론자나 타종교인이 더 이상 문제 삼을 수 없게 됐다.
뉴욕주 로체스터 인근 그리스 마을 주민 3명은 타운미팅 때 기도를 안내해줄 성직자를 기독교도로 국한한 것은 위헌이라며 소송을 냈다.
5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비기독교인을 폄하하거나 개종시키려 하지 않는 한 지방정부의 공공 모임에서 특정 종교의 기도를 올리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개회 기도는 오랫동안 지켜져 온 관행으로 우리 유산과 전통의 일부가 됐다”며 “국가가 특정 종교를 강요할 수 없도록 한 수정헌법 1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교계기사보기
819 | 논란 속 동성애 퀴어축제…보수단체 반발로 '충돌' | 2014.06.11 |
818 | "6·4 선거 민심은 완승·완패 없었다" -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여 8 - 야 9 승리... '대통령의 눈물 vs 정권심판론' 절묘한 균형 | 2014.06.04 |
817 | 세월호 참사 정치적 이용에 실망, 유가족들 교회가 진상규명 나서달라 | 2014.06.04 |
816 | "세월호 관련 부적절 발언 사죄드립니다" - NCCK 목회자 1045명 '1000인 선언' | 2014.06.04 |
815 | 세월호 참사 50일..유가족들, "그만 울라는 말 상처" | 2014.06.04 |
814 | 3대째 세습 이어가는 구원파 이단에서 종교사기 단체로 | 2014.05.21 |
813 | 원로목사들 '회초리 기도회' 열고 회개 - 교계 지도자들과 원로목사들 세월호 참사 반성하며 통렬히 회개 | 2014.05.21 |
812 | 대통령 담화 교계 반응..기대와 우려 | 2014.05.21 |
811 | "한기총-한교연 10월까지 통합안하면 한기총 탈퇴" | 2014.05.21 |
810 | 생명안전 위협 행위 신고하세요 - 생명안전고발센터 문 열어 | 2014.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