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강화해 학생의 복장·두발 등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한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금지하고 있는 복장·두발 등 용모 규제와 소지품 검사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칙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가 있는 경우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제·개정한 학칙으로 두발 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12조)는 조항이 담겼다.
소지품 검사 및 압수를 금지하던 13조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지품을 검사해 학칙에 위반되는 물건의 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로 개정됐다.
성 소수자 학생 인권 보장 내용이 담겼던 28조는 ‘성소수자’란 표현을 삭제하고 ‘북한 이탈 학생, 학습부진 학생, 미혼모 학생’으로 교체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말까지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가 조례 개정에 반대해온 만큼 의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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