릭 페리 미국 텍사스 주지사가 ‘메리 크리스마스 법안’에 서명했다고 17일 AP통신이 전했다.
무신론자들에 맞서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 부를 수 있게 한 법안이 발효된 것이다.
앞서 텍사스주 공립학교에서 ‘크리스마스트리’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무신론 단체들의 거듭된 항의에 ‘홀리데이 트리’란 이름으로 바뀌자 공화당 드웨인 보학 하원의원이 메리 크리스마스 법안을 발의했다.
크리스마스 용어뿐 아니라 메노라(유대교 제식에 쓰이는 촛대) 등 다른 종교 상징물도 공립학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이 법안은 텍사스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다.
페리 주지사는 “오늘 내가 서명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가 수치스럽지만 우리 주에서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게 돼 기쁘다”면서 “종교의 자유는 종교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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