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 연방지법서 6월18일 심의 일단락...올 여름 판결할 듯
동성결혼금지 '가주 발의안 8'의 운명이 올여름을 고비로 조만간 좌우될 듯 보인다.
버클리의 크리스 페리 및 샌디스타이어, 버뱅크의 폴 카타미와 제프 자릴로등 동성애 커플들이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에 낸 소송에 따라 올해 정초에 시작된 관련 심의가 6월 중순 일단락됐다. 두 커플은 발의안8이 평등보호와 정당절차에 관한 연방 헌법에 '저촉' 된다고 주장해 왔다.
연방지법의 담당 본 워커 수석판사는 이번 여름 가장 심도있는 남은 심문을 거쳐 가주발의안8의 합헌/위헌 여부를 판시하게 된다.
이달 16일에도 워커가 6시간에 걸쳐 발의안 8 친/반 양쪽 변호팀에게 다양하고 까다로운 질문을 던졌다.
발의안8 지지측 찰스 쿠퍼 변호사에겐 "사람들이 공동체 혜택을 위해 결혼하는 겁니까?" 라고 묻는가 하면, 반대측 테드 올슨 변호사에겐 본 발의안 뒤집기는 곧 발의안 통과 당시 투표자들이 '차별적 동기'를 지녔었다고 판사가 결론내리는 셈이 되냐고 묻기도 했다.
가주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하게 한 '발의안8'은 지난 2008년 11월 예비선거 투표 당시 52.3% 대 47.7%로 표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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