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 온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가 교회에 15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7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탈세를 추가해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지난 9일 교회 입장을 통해 조 목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조용기 목사는 지난 2002년 말 아들 조희준 씨가 소유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적정가보다 4배 가량 비싸게 교회가 사들이도록 지시해 교회에 150억원 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목사는 또 아들이 소유한 주식을 비싸게 매입하면서 증여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해 수 십 억 원 대의 증여세를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조 목사의 아들인 조희준 영산기독문화원 사무국장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조 목사를 '공범'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 목사가 전격 기소되자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유감을 표명했다.
<크리스찬 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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