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대책전국연합 전 대표 이덕술 목사가 이단 신천지측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0일 신천지측이 이덕술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종교적 표현의 자유는 고도로 보호돼야 할 기본권"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신천지가 조세포탈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는 점, 여러 기독교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됐고, 각종 언론에서 신천지의 문제점 등을 보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덕술 목사의 주장이 허위라고 볼수 없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덕술 목사는 신천지대책전국연합대표로 활동하던 지난 2011년 11월, 신천지의 위장단체 만남의 실체와 신천지 집단의 반사회적인 행위를 폭로하는 집회를 열어 신천지 측으로부터 소송을 당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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