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원법이 규정하는 과외 교습에 해당하지 않아'
▶ 교회들이 운영하고 있는 문화 강좌가 학원법을 저촉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많은 교회들이 다시 문화 강좌를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학원법' 저촉을 우려해 많은
교회들이 문화 강좌 개설을 포기해야만 했는데, 이번 판결로 문화 강좌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동부광성교회는 지난 2007년부터 지역 주민들을 위한 평생문화원을 설립해 운영해 왔다. 교인들의 신앙과 취미 생활을 돕고 비신자들에게도 개방해 지역 사회와 소통하기 위해서다.
지역 주민들의 반응도 좋았던 평생문화원은 그러나 지난해 10월 '학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에 동부광성교회는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결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검찰이 기일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김호권 목사(동부광성교회)는 "만약 학파라치가 교회 내 문화 강좌를 고발할 경우, 무고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법조계 의견도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신나는 미술 시간' 프로그램의 대상인 유아나 유치원생들은 학원법에서 규정하는 과외 교습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교회의 문화 강좌가 지식과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한 종교 활동 내지는 취미 활동으로 판단된다며 무죄 판결했다.
미래목회포럼은 법적인 문제로 인해 문화 강좌를 포기해야 했던 많은 교회들이 이번 판결로 문화 강좌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성진 목사(미래목회포럼 대표, 거룩한빛광성교회)는 "이번 판결로 인해 한국교회가 다시 문화 강좌를 열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생겼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미래목회포럼은 이번 판결과는 별도로 분명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면서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교계가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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