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 학생인권조례 즉각 폐지 주장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7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자 교계 및 시민단체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을 나타냈다.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과 밝은인터넷 등은 이날 성명을 내고 “늦은 감이 있으나 범법자에 대한 올바른 판결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기쁘게 받아들인다. 곽 교육감이 추진했던 교육정책은 즉각 중단되거나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곽 교육감의 2년여 재임기간 동안 교육계는 뿌리째 흔들리며 표류했고 교권 추락으로 인한 교육현장의 붕괴, 교원이탈, 학교폭력 증진, 10대 성범죄 증가 등 고통과 혼란을 겪어 왔다”며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는 부적절한 교육감을 앉혔으니 어쩌면 미리 예견된 인재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회언론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이제 곽 교육감이 뿌려놓은 ‘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한 문제점이 있는 사안들도 새롭게 정리돼야 한다. 교육은 학생만이 중심이 아니라 학생과 학교,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균형 잡힌 교육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판결에 앞서 바른생활학부모회, 에스더기도운동 등 여러 교계 및 시민단체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대법원의 유죄판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고 유죄판결이 나오자 기자회견을 열어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밝은인터넷 대표 정성희 목사는 “대한민국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우리 다음세대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는 그날까지 교육계의 움직임을 주시할 것”이라며 “어떠한 부적절한 시도와 그릇된 방향에 대해 정당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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