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에 이어 장로교에서도 ‘교회 세습방지법’이 통과됐다.
서울 명일동 명성교회에서 제98회 정기총회를 열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총회 마지막날인 12일 오전 회의에서 담임목사직 대물림 방지법, 이른바 교회 세습방지법을 제정하기로 결의했다.
통합총회는 이날 세습방지법 처리 여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인 뒤 ‘교회 세습’에 대한 찬반 의견을 표결에 붙였다.
표결결과 ‘교회세습을 반대한다’는 의견은 870표, ‘현행 제도를 찬성한다(세습 찬성)’는 의견은 81표가 나와 압도적인 표차이로 ‘세습을 반대한다’고 결의했다.
통합총회는 이후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한 결과 “이번 98회기 총회부터 담임목사직 대물림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한다”고 결의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인만큼 헌법위원회가 법조문을 만들어 다음 총회 때 보고하기로 했다.
이번 예장통합 정기총회에는 서울노회와 평양노회를 비롯한 9개 노회가 담임목사직 대물림 방지법을 헌의안으로 상정했다.
세습방지법 제정 여부를 표결에 붙이기 전에 진행된 찬반 토론에서 총회 대의원들은 ‘세습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압도적인 박수를 보냈다.
지난해 감리교가 세습방지법을 통과시켜 교계 안팎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상황에서 장자교단으로 불리는 예장 통합총회가 교회 세습을 금지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개신교계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이번 정기총회에서 ‘교회 세습방지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교계 반응이 뜨겁다.
이번 결정이 다른 교단에도 영향을 미쳐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교계는 물론 일반 언론들도 통합총회의 교회세습방지법 제정에 큰 관심을 보였고,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에서도 교회세습방지법 제정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그동안 일부 교회에서 이뤄진 담임목사직 대물림이 기독교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워온 만큼 통합총회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개신교계 내에서 ‘세습’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다른 교단들도 동참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크리스찬 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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