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교회, 분란 겪으며 대출상환금 못 갚아
▲ 정삼지 목사의 항소심 판결 이후 첫 예배에서 정 목사 지지측은 왼쪽 주차장에서 반대측은 오른쪽 계단 위에서 각각 예배를 드렸다.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가 항소심에서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뒤에도, 정 목사의 퇴진을 주장하는 측과 정 목사를 지지하는 세력 간의 분쟁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 목사 지지측, "정삼지 목사의 거취와 상관 없이 비대위는 유지"
항소심에서 정삼지 목사의 실형이 확정되고 맞은 첫 주일.
정 목사를 반대해온 성도들은 교회 계단에서, 지지하던 성도들은 주차장에서 각각 예배를 드렸다.
본당은 문이 잠겨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다.
정 목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제자교회 담임목사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기에, 그를 지지했던 '비상대책위원회'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교회 내 갈등을 정리하지 않을까 관심이 모아졌었다.
하지만, 비대위는 정 목사의 거취와 상관없이 조직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비대위는 노회와 당회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비대위 공동운영위원장 김관섭 장로는 "정 목사의 거취는 정 목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풀어야할 일로, 그와 상관 없이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담임목사 지지측과 반대측의 반목은 꽤 오래된 일이다.
정 목사가 횡령혐의로 재판을 받던 지난해부터 지지측은 본당에서, 반대측은 거리에서 각각 예배를 드려왔는데, 6개월 전 정 목사가 1심에서 4년 형을 받고 구속된 이후에도 지지측인 비대위가 교회재정을 관리하는 등 교회를 계속 이끌어가면서 반대측과 마찰을 빚어왔다.
교회, 대출금 못 갚아 경매 넘어갈 위기
문제는 교회의 분란이 교회의 존패 위기까지 불러왔다는 것. 교인 수는 급감했고 교회는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제자교회의 부채는 227억여원. 매년 두 차례씩 11억여원의 원금을 갚아야하는데 지난 1월에 갚아야할 상환금을 최근까지 다 갚지 못했기 때문이다.
4개월 이상 연체되자 은행은 지난달 24일 "5월 30일까지 갚지 못할 경우 총 대출금 227억에 대해 21%의 연체이자를 물리겠다"는 독촉장을 보냈다. 그렇게 되면 한 달 이자만 4억원이 넘는다.
더 큰 문제는 성도들까지 파산할 지경에 이르렀단 것이다.
은행이 연대보증을 선 장로 20명의 재산에 대해서도 경매와 압류 등 법적조치를 병행하겠다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제자교회 부채의 연대보증을 선 심규창 장로는 "제자교회는 지금 풍전등화와 같다"며, "하루 속히 당회가 정상화돼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재정을 관리중인 비대위측은 11억원 중 일부를 상환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환을 유예하기로 은행측과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해당 은행측에 확인한 결과 아직 결정나지 않은 사안이었다.
은행측은 교회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출금 회수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은행 관계자는 "교인들이 교인총회 등을 통해 대출금 연장 동의를 한다면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라며 안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목회자 한 사람의 잘못으로 교회는 물론, 개인의 삶까지 파탄 날 위기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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