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계에서는 처음으로 교단 차원에서 결의
▲ 대한성공회가 12일 제25차 전국의회를 열어 성직자 납세를 공식 결의했다.
대한성공회(관구장 김근상 주교)가 기독교계에서는 처음으로 교단차원의 성직자 납세를 공식 결의했다.
대한성공회는 12일 대전주교좌성당에서 전국의 성직자와 평신도 대표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5차 전국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의했다.
전국의회 참석자들은 ‘성직자 납세에 관한 대한성공회의 입장’이라는 결의안을 통해 “성직자 납세는 지난 1990년대 초부터 지속적으로 요청받고 있는 사회적 책무“라고 강조하고 “초대 한국교회가 애국정신을 갖고 모범적인 삶을 산 것처럼 납세를 감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성직자 납세 의무를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 사회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적 불평등이 해소돼야 하고 그 해결방안으로 사회복지의 확대가 공론화되고 있다”면서 “성직자 납세도 세수 확대 차원에서 이와 무관치 않다”고 밝혔다.
김근상 의장주교는 “이번 성직자 납세 결의는 선언적 의미가 크다”면서 “성직자들이 세금을 내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도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준 교무원장은 “교회와 사회의 유기적인 관계를 증진시킨다는 의미에서 성직자 납세는 선교의 기회를 확대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성직자 납세에 관한 실행연구를 통해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성공회 전국의회는 연세대학교의 이사회 정관을 원상 복귀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도 채택했다.
성공회는 결의안을 통해 “연세대학교 이사회가 지난 해 10월 기독교 교단 파송 이사 조항을 삭제한 것은 학교의 창립 정신과 정체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면서 “연세대가 한 개인에게 사유화되는 것을 심히 우려하며 이사회 정관을 원상 복귀해 학교의 건학이념을 보존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지켜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년 임기의 의장주교에는 김근상 주교가 연임됐다.
한편, 지난 2월 “목회자들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제안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목회자 납세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15인 연구집행기구’를 조직하고 오는 18일 첫 번째 회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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