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발생하는 종교박해 사건의 절반은 기도나 예배 등 종교활동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13일 ‘2012 북한 종교자유 백서’를 발표하고 2007년부터 지난해 7월 말까지 입국한 탈북자 748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60건의 종교박해 사건이 파악됐으며 이 중 ‘종교활동’에 의한 경우가 465건(48.4%)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성경책이나 십자가 등 ‘종교물품 소지’에 의한 박해가 226건(23.5%), ‘종교전파’에 의한 박해가 115건(12.0%), 중국 등 제3국에서 선교사 또는 기독교인과 접촉했거나 북한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인물과 만난 경우 등 ‘종교인 접촉’에 의한 박해가 51건(5.3%)으로 조사됐다.
‘북한에서 종교활동을 할 수 있는가’란 질문에는 99.3%(6963명)가 ‘허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허용한다’는 응답은 0.4%(26명)에 불과했다. 특히 1997년 이전 탈북자부터 2012년 탈북한 응답자까지 거의 동일한 비율로 응답해 그동안 변화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에서 성경을 본 탈북자는 2007년과 2008년 각각 3.7%와 4.7%, 2009년 5.1%, 2010년 5.6%, 2011년 8.1%, 2012년 8.6%로 증가 추세다. 국내외 교회와 북한 선교단체들이 비밀리에 북한에 보낸 성경 유입량이 늘어난 것이 그 이유인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에서 종교활동을 하면 처벌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75.7%에 달했다.
‘모른다’는 답은 23.8%였고, ‘처벌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0.6%에 불과했다.
종교활동 시 처벌 수준은 가장 낮은 처벌인 ‘노동단련형’이 2.6%, ‘교화소행’(남한 교도소에 해당) 12.0%, 북한 사회에서 가장 높은 처벌을 의미하는 ‘정치범수용소행’은 61.6%에 달했다.
종교박해 사건의 처벌 유형은 구금이 59.1%로 가장 많았고, 이동 제한(13.1%), 사망(8.6%), 실종(5.6%), 추방 및 강제 이송(3.2%), 상해(2.6%)가 뒤를 이었다.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은 “북한은 종교의 확산을 체제 위협으로 인식해 철저히 통제하고 있으며 종교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도 높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거듭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도 북한 주민들의 종교에 대한 접촉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비공개적인 비밀 종교활동이 일부나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활동은 생명을 담보로 해야 할 만큼 위험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14일 서울 을지로1가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2012 북한의 종교현황과 종교정책’ 및 ‘북한의 종교자유와 박해실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갖는다.
<국민 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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