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프로라이프, 29일부터 서울·대전·경남 등에서 생명존중 캠페인 벌여
“태아 생명 보호할 관련 법 개정 시급”

 

행동하는프로라이프 관계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태아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며 서울 전역을 돌아다닐 '생명 트럭'을 배경으로 "태아생명보호법을 제정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 두 번째부터 이명진(공동대표) 이봉화(상임대표) 전혜성(공동대표) 송혜정(공동대표), 장정화(사무국장) 홍순철(공동대표).


지난 6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1973년 이후 낙태 허용의 근거가 된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와 관련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이후 가임기 여성의 낙태율이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다. 이에 행동하는프로라이프(상임대표 이봉화) 등 64개 시민단체가 태아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입법 공백 상태인 관련 법 제정을 촉구하며 ‘생명 트럭’ 캠페인에 돌입했다.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3주간 전국에서 ‘생명 트럭’을 운행한다고 밝혔다.

‘생명 트럭’은 이날부터 매주 금요일에는 국회 주변에서, 주말에는 젊은 세대가 많이 모이는 서울 주요 공원과 대학가를 비롯해 전철역 주변을 돌며 사람들에게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일의 중요성을 알리게 된다. 나아가 대전과 경남 지역 등으로도 운행이 확대될 예정이다.

행동하는프로라이프 관계자들이 이날 국회의사당을 배경으로 태아 생명을 보호할 관련 법 제정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이봉화 상임대표 등 행동하는프로라이프 관계자들은 이날 “태아 생명 보호는 국가의 의무! 낙태법을 개정하라”라고 적힌 생명 트럭 앞에서 “태아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란 구호를 외치며 국회에 낙태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의 폐지는 태아는 엄연히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생명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미연방대법원 판결을 열렬히 환영하며,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는 입법 장기화 속에 죽음으로 내몰리는 태아들의 인권 침해에 더는 눈감지 말고 어서 속히 태아 한 명을 더 살릴 수 있는 태아생명보호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관련 규정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 관련 법이 개정됐어야 함에도 각자 법안만 발의했을 뿐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국회 내 논의가 사실상 멈춘 상태”라며 “입법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낙태죄를 처벌할 근거가 사라지며 무고한 태아들은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생명을 잃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인간의 생명은 수정된 순간부터 시작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라며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태아를 보호하기로 한 여성들과 태아를 위한 법과 제도와 함께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낙태의 위험성을 알리며 의료인으로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무분별한 낙태를 막을 법이 필요하다는 의사들의 발언도 들을 수 있었다.

홍순철 고려대 산부인과 교수는 “지난 6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발표에 의하면 가임기 여성 1000명당 낙태율이 2018년 2.3명에서 2020년 3.3명으로 43%가 상승했다”며 “2019년 헌법불합치 판결로 인한 낙태허용 분위기가 영향을 줬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준비 중인 모자보건법 개정안에는 임신 10주 이후의 낙태를 자유롭게 하는데, 태아는 임신 10주만 되면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똑같은 통증을 느끼게 된다”며 “임신 20주 이후 낙태는 살인이며, 약물을 이용한 낙태는 산모에게 합병증이 많고 위험한 과정이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은 “의료인에게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의료행위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낙태의 위험성을 알고 있는 양심에 따라 그리고 생명을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 태아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의사들에게 비윤리적 의료 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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