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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형이 14일 확정됐다.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총 22년 형기를 마치고 오는 2039년 87세 만기 출소 예정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파기환송심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손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 선고형량인 징역 30년, 벌금 200억원에서 형량이 줄었는데,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 판결에 특검은 불복해 재상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재상고하지 않았다.

2017년 3월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 관련해 2018년 11월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이날 징역 20년이 추가로 확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은 가석방 또는 사면이 없다면 2039년 만기 출소하게 된다.

이날 재상고심 선고에 따라 박 전 대통령 관련해 모든 재판이 종료됐다.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특별사면 논의가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는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이날 선고에 따라 법적으로 사면이 가능한 신분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박 전 대통령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 배제 대상으로 언급했던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사면 논의에 대한 반대 의견이나 신중론도 나온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13일 사면 논의와 관련해 "(사면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지난 12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형벌을 가할 나쁜 일을 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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