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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에 카운티에 또다시 부분적인 자택대피령이 내려졌다

 

미국 최대 카운티인 LA카운티에 또 다시 자택 대피령(Safer At Home)이 발효되었다.

LA카운티 보건국은 27일(금) 한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집회, 그 집회가 비록 야외에서 열리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를 금지시키는 공중보건명령을 발표했다. 

이같은 자택대피령은 오는 11월 30일부터 3주간 동한 시행될 예정이다.

LA카운티는 27일 하루 24명이 사망했고 코비드-19 신규환자가 하루 4,544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 지난 5일 동안의 카운티 평균 신규확진자수가 4,751명에 이르자 보건국은 결국 자택대피령을 발동시킨 것이다.

카운티 보건국장 바바라 페러 박사는 "모든 LA카운티 주민들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모든 모임이 금지된다. 다만 2가지 예외가 있다. 하나는 교회의 야외 예배와 실외 프로테스트는 제외된다. 물론 이 두 가지 예외 경우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하며 한 가족이 실외에서 움직일 때도 마스크를 쓰고 다른 가족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페러 박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폭발적인 증가를 멈춰 세우기 위해선 이같은 금지조치가 불가피하다. 코비드-19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일상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이같은 조치에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새로운 규제조치에 따라 현재 허용되고 있는 야외 활동도 50%로 줄어들며 본질적인 실내 소매업종도 35%로 제한되고 실내 비본질적 리테일 영업활동도 20%로 축소된다.

보건국은 현재 LA카운티는 인구 145명당 1명이 코로나에 감염된 상태이며 이같은 통계는 결국 팬데믹 기간 동안 적어도 5명 가운데 1명이 전염병에 걸렸을 확률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금지조치는 LA카운티 내 31,000개에 달하는 식당들에게 지난 25일부터 3주 동안 모든 식사(in-person dining)을 금지 시킨 지 이틀 만에 나온 조치이다.

<크리스찬 위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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