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JPG



교계서 전면적 반대운동 전개로 동성애·동성혼 조장 '차별금지법' 입법 철회


한국교회가 총력 반대해온 차별금지법 입법시도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3개의 차별금지법안 가운데 2개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민주통합당 김한길 최원식 의원은 지난 17일 발의 철회입장을 밝혔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발의한 나머지 1개 법안이 남아있지만 제1야당이 발의를 철회한 만큼 차별금지법이 교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박위근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은 22일 “늦었지만 당연하고 잘된 일”이라며 “차별금지법은 겉으로는 좋은 법 같지만, 하나의 썩은 사과가 전체 사과 상자를 모두 썩게 만드는 것처럼 독소조항이 든 악법”이라고 말했다.


전용태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민주통합당 수뇌부의 이번 차별금지법 철회 결정은 교계와 국민 다수의 손을 놓지 않으려는 귀한 결정”이라며 “교계는 앞으로도 이런 독소조항이 담긴 악법 저지에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은 임신 또는 출산, 종교·성적지향·성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을 모든 생황영역에서 금지하는 것으로, 차별이 발생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권고·명령을 할 수 있고 불이행시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재연 의원은 지난해 11월, 김한길 최원식 의원은 각각 지난 2월에 차별금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교회는 이 법안에 동성애·동성혼을 합법화하고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서명운동과 거리시위, 성명발표 등을 통해 총력 반대운동을 펼쳐왔다.

 

한국교회언론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등은 잇따라 성명 및 입장을 발표하고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을 들어 입법철회를 요구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와 의회선교연합, 국가조찬기도회,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등은 ‘한국교계 동성애·동성혼 입법저지 비상대책위(비대위)’를 결성, 전면적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한교연,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미래목회포럼 등은 ‘차별금지법 독소조항 반대기독교대책위원회’를 구성, 전단배포 등 반대운동을 펼쳤다. 


밝은인터넷, 선민네트워크 등 200여 교계 및 시민단체들도 차별금지법반대국민연대(국민연대)를 결성, 1000만 서명운동을 벌였다.


교계의 강력 반대로 이번 입법시도는 무산됐지만 향후 재시도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김한길 의원 등은 교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차별금지법을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법무부도 UN의 권고에 따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중이다.


 차별금지법 입법저지 운동을 펼쳐 온 단체들은 향후 이같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독소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다.


한편 비대위는 이날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한길 최원식 의원의 어려운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또다른 차별금지법안을 제출한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등 10인도 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적 소수자의 인권도 보호돼야 하고 필요하면 법 테두리 안에서 적절한 보호조치도 강구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비윤리적 행위이며 헌법과 민법, 형법 질서에도 배치되는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것에는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대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등도 이날 “김한길 최원식 의원의 법안 철회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크리스찬 노컷, 미션>


베이지역교계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