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지 자산은 공공재…개인이 마음대로 처분 못해”
기감, ANMC와 선교지 자산 관리 관련 협약 체결
김정석(왼쪽 세 번째) 감독회장이 4일 필리핀 마닐라 ANMC에서 열린 협약식에 협약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기감 제공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감독회장 김정석 목사)가 선교지 자산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체계적 관리에 나섰다.
기감은 필리핀 열방선교교회(All Nations Mission Church, 이하 ANMC)와 선교지 자산 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선교지 자산을 공공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교단과 선교지 법인체가 함께 관리할 것을 선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4일 필리핀 ANMC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김정석 감독회장은 “선교지 자산이 공적 자산으로 인식되고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협약 취지를 설명했다.
협약은 선교지 자산이 선교사 개인이나 특정 단체의 소유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고 관리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는 기감 측 김정석 감독회장과 황병배 선교국 총무, ANMC 측 정재춘 목사와 박연용 선교사가 서명했다.
협약의 핵심은 선교지 자산 소유와 관리 원칙을 명확히 하고 유지와 보수에 필요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협약에 따라 선교지 자산은 기감 선교국 산하에 두고 열방선교교회가 관리하며 자산의 임의 처분은 금지된다. 자산 변경은 선교국, 열방선교교회, 후원단체 간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유지 보수는 열방선교교회가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공동 책임으로 관리한다.
이번 협약식은 마닐라에서 열린 ‘기감 필리핀선교 50주년 기념 희년선교대회’와 함께 진행됐다.
행사에는 박인호 충청연회 감독, 장성배 감신대 교수 등 교단 관계자와 ANMC 후원 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기감은 2023년 입법의회에서 선교지 자산 관리 조항을 법제화한 데 이어 올해 2월 정책 세미나를 통해 구체적인 지침과 제도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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