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 JMS 정명석씨가 2022년 10월 4일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단 JMS 교주 정명석(80)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준강간, 준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등도 원심과 같이 유지했다.
대법원은 상습범 인정 여부 및 검사의 소추재량, 종교적 세뇌 상태의 피해자에 대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종교적 세뇌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 인정 여부 등의 쟁점을 살핀 뒤 "원심이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2009년에도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유죄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을 확정 받았다.
2018년 2월 18일 출소했는데, 이후에도 같은 범죄가 반복되었다0000.
한편, 이번 재판과 관련해 1심 법원은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
정씨는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정씨는 다른 여신도들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추가 기소돼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유죄가 추가로 인정되면 정씨의 형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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