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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인 10명 중 9명가량이 목회자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영구적으로 제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목회자는 10명 중 절반 정도가 이같이 답해 목사와 일반 성도의 인식 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기독교반성폭력센터(공동대표 박유미 등)는 18일 서울 중구 공간 새길에서 '개신교 성인지 감수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앤컴리서치(대표 지용근)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9일까지 개신교인 800명과 목회자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목회자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목사직을 영구 제명해야 한다'고 답한 개신교인은 86.5%였다. 

이어 '목사직을 정직시키고 일정 기간이 지나 충분히 회개한 후 복권시킬 수 있다'(9.7%), '잘 모르겠다'(3.4%), '설교권만 정지시키고 일정 기간이 지나 충분히 회개한 후 설교권을 복권시킬 수 있다'(0.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목회자 49%는 '목사직을 정직시키고 일정 기간이 지나 충분히 회개한 후 복권시킬 수 있다'고 답했다. 

'영구 제명해야 한다'(44.6%), '설교권만 정지시키고 일정 기간이 지나 충분히 회개한 후 설교권을 복권시킬 수 있다'(3.9%)가 뒤를 이었다.

또 개신교인 55.9%, 목회자 93.7%는 '한국교회에 성범죄 대처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았다'고 평가했으며 그 이유로는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공적인 기구가 없고', '사건을 덮는 데만 급급해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 개신교인 82.2%, 목회자 54.5%가 '교회나 기독교 단체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해 교회 내 예방 교육의 필요성이 두드러졌다.

설문조사를 분석한 권미주 장신대 교수는 성범죄 목회자의 처벌에 있어 개신교인과 목회자의 입장이 다른 이유에 대해 "교인들은 목회자를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는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이며, 다른 말로 본다면 목회자에게 거는 기대가 아직도 그만큼 남아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목회자가 실수할 수 있으나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회개일 수 없다. 적어도 성범죄의 경우에는 목회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찾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말했다.

 박유미 공동대표 역시 "성범죄 목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사회가 목사에게 바라는 윤리적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신교인 74.2%와 목회자의 57.0%가 교회에서 양성평등이 이뤄지고 있다는 응답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홍보연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장은 "교회에서 여성 교인의 비율은 절반이 넘지만, 여성 안수가 허용되지 않는 교단은 목사와 장로가 모두 남성으로 구성돼 있을 것"이라며 "교회 안에서 여성들은 고정관념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교회 내 성인지 감수성이 둔감한 상태이기에 이런 관행이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CBS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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