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소속 교단인 침례교 앞에서 징계 호소

기독교반성폭력센터 "가해목사 탈퇴서 반려하고 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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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반성폭력센터가 26일 서울 여의도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회관 앞에서 성폭력 가해 목사에 대한 면직, 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독교반성폭력센터가 기독교한국침례회관 앞에서 성폭력 가해 목사의 면직 제명을 촉구했다.

강원도 춘천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청소년을 추행한 S목사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7년 형을 받았다.

기독교반성폭력센터는 S목사의 실형 선고 이후 소속 교단인 침례교단에 가해 목사에 대해 징계를 여러 차례 요청해 왔는데 차일피일 징계를 미루고 있다고 규탄했다.

교회개혁실천연대윤선주 공동대표는 "침례교단은 S목사에 대해 목회자로서의 도덕적, 윤리적 지위에 합당한 징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이 자리에는 피해자가 직접 참석해 침례교단이 단호하고 정의로운 모습을 보여달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치와 처벌을 촉구했다.

S목사 성폭력 피해자느 "침례교단에서는 이런 목사가 범죄를 저지를 때 왜 관리감독, 징계하지 않았습니까? 침례교 교단의 침묵으로 인하여 계속 한 생명, 한 영혼을 잃어버리게 두시고 교단에서는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라고 말했다.

교단의 징계가 미뤄지면서, S목사는 소속 지방회에 탈퇴서를 제출했다.

피해자 측은 S목사의 탈퇴서를 반려하고 가해자의 목사 면직과 제명의 징계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기독교반성폭력센터 박신원 상담팀장는 "개인 사퇴나 탈퇴의 형태로 되면 교단에서 이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없도, 나간 이후에 다른 교단에 소속되거나 아니면 독자적으로 다른 활동을 해도 문제가 묻혀질 수 있기 때문에... "라고 했다.

또 교회 내 성폭력 방지를 위한 성폭력 전담 기구 설치와 가해자 처벌 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기독교한국침례회는 이번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총회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가해 목사를 총회 규약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성폭력 예방을 위해 목사인준 교육에 성폭력 관련 과목을 편성하는 등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문수 총회장은 침례교 목회자로서 성적비행은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면서, 성폭력 근절을 위해 경각심을 갖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천명했다.

<CBS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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