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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결교회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본부에서 ‘목회자 윤리강령’의 제정 이유와 세부 항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성결교회연합회(한성연·대표회장 한기채 목사)가 연합기관 최초로 목회자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36항의 '목회자 윤리강령'을 발표했다.

한성연은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총회본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정된 윤리강령이 하나의 선언문으로 끝나지 않고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제100회 총회가 2015년 '개인 윤리' '가정 윤리' '지교회 목회 윤리' 등 5개 부분에서 구체적 지침을 제시한 목회자 윤리강령을 제정해 공포한 바 있다. 

교단 외에 연합기관에서 목회자 윤리강령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성연은 지난해 사회책임분과위원회를 설치했다. 

윤리강령은 한성연에 소속된 3개 교단인 기성,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나성)에서 각각 추천한 목회자와 신학자 등 총 6명이 사회책임분과위원회에서 일 년간 연구한 결과물이다.

한기채 대표회장은 "한성연은 기독교의 대사회적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 윤리강령을 제정했다"며 "윤리강령 제정뿐 아니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 환경·생태계 문제, 낙태 등 사회의 중요한 문제에도 시의적절하게 입장을 발표하며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 윤리' '교회 윤리' '사회 윤리' 세 부분으로 나눠진 윤리강령은 각 12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개인 윤리에는 설교나 글 표절 금지, 성적 일탈 금지, 개인의 이익과 권력 등을 추구하지 않기 등의 내용이 있다.

교회 윤리에는 성도들을 목회의 중요한 동역자로 존중하기, 직·간접적 교회 세습 금지 등이 포함됐다. 

'교회 안에서 지역, 학벌, 성이나 빈부, 사회적 신분 등에 대해 차별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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