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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중경기노회 소속 과천A교회 서모 목사는 지난 4월 교회 취임 후 5년 동안 103편의 설교를 표절해 노회로부터 강도권 6개월 정지와 설교클리닉 수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중경기노회 재판국은 목사에게 강도권 정지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며 결코 작지 않은 징계라고 밝혔습니다.

예장합동 중경기노회 재판국장 김찬곤 목사는"교회 건축이라는 특수성 있는 과정에서 목사에게 설교 6개월 정지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사형선고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라고 했다.

하지만, 해당 재판국이 과천A교회 서모 목사의 상습적 설교 표절 문제를 제기한 부교역자에게는 '영구 정직' 판결을 내려 해당 부교역자가 교단을 떠나는 일이 발생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런데 노회의 편파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달 과천A교회 서 목사의 설교 상습 표절 문제를 제기한 교인 32명이 무더기 제적 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교인들이 제적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고소장을 노회에 접수했는데 기각됐습니다.

예장합동 중경기노회는 27일 가을 정기노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 정치부 결정으로 기각 처리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서 목사가 강도권 정지 기간에 예배를 집전하고 축도한 행위에 대해 유권해석을 묻는 요청서도 흐지부지 됐습니다.

또, 서 목사의 6개월 설교클리닉 이수의 건 역시 4일 수강으로 대체한 것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경기노회 가을노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노회원들의 위임장을 받아 최소 인원만 참석해 진행됐습니다.

설교 표절 당사자인 서 목사는 노회 현장에서 관련 진술을 했지만, 고소인인 교인들은 노회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제적 처분을 받은 교인들은 노회원들에게 제적의 부당함을 알리는 피켓시위를 벌이며 공의로운 판단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과천 A교회 문승재씨는 "교회 조직에 그래도 뭔가 살아있는 법이 살아있고 상식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부탁이니까 저는 그거 하나로 몇 년 동안 하면서 제일 실망한 게 뭐냐면 교회가 이런 곳이야? 교회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모인 곳이 이런 곳이야? 그게 제일 회의가 들어요."라고 말했다.

교인들은 노회뿐만아니라 상위 기관인 총회에서도 자신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분노했습니다.

문승재씨는 이어서"노회에서 안받아줘요 아예 아무 이유 없이 접수를 거부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총회 임원회에 보냈습니다. 부전지 붙여가지고 노회에서 안받아주니까 그런데 답이 없어요. 답답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노회에 다시 보냈다는 겁니다. 노회 소관이니까"라고 했다.

취재진이 노회 관계자의 입장을 듣기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즉답을 회피했습니다.

예장합동 중경기노회 전순기 노회장은 기자의 연락에"서기 목사한테 전화해보세요. 내가 정신없이 바빠서 말 잘못하면 안 되니까 기록을 한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했다.

담임목사의 부정행위를 고발한 교인들이 제적을 당하고도 호소할 길이 막히면서 교인들은 누구를 위한 노회냐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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