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의 부도덕성과 교리적 문제점을 꾸준하게 제기해 온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이 신천지를 학원법과 건축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신천지의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신대연은 14일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를 학원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신대연은 먼저 신천지가 운영하는 신학원을 문제 삼았다. 
이 신학원이 학원법을 위반했다는 얘기다. 
현행 학원법은 10명 이상을 모아놓고 30일 이상 교육하면 학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대연은 이같은 규정에 따르면 신학원 역시 학원으로 볼 수 있지만, 신천지는 신학원을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여전히 예비 신천지 교인들을 교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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