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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원 45명(대표발의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10일 발의한 ‘인권교육지원법안’에 대해 교계 및 사회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4일 국회 홈페이지에는 1만2400여건의 입법반대 의견이 올라와 있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회장 유만석 목사)는 이날 논평을 내고 “잘못된 인권교육지원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회언론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금까지 행태를 살펴보면, 심각하게 정치적으로 편중돼 있어 과연 (인권교육의) 주체로서 타당한지 의문”이라며“국가인권위는 전 국민의 78%가 반대하는 ‘동성애’에 대해 지속적으로 동조하거나 지지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은 목적하는 바 인권교육은 제대로 되지 않고, 동성애 옹호 및 확산 법안으로서 국민들의 생활에 큰 혼란을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교육지원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교육 활성화 책무, 공공기관 소속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 의무화, 인권교육 종합계획 수립, 인권교육 지원하는 인권교육원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에 각 단체의 인권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시정을 권고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실상의 인권교육 총괄기능을 부여했다.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20여 교계·시민단체도 지난달 30일 ‘유승민 의원의 인권교육지원법 발의를 시민은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이들 단체는 “인권위가 그동안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 등을 주장하는 등 좌편향을 보인 데다 동성결혼 합법화 활동 등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온갖 망국적 권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이재흥 기획실장은 “인권위에 인권교육 총책을 맡긴다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며 “초·중·고교 학생, 군인, 공무원, 시민들에게 동성애 옹호 교육을 시킬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는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인권교육지원법 제정은 국제적 흐름을 잘 반영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위험사회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국가가 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 법안은 지난달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고 앞으로 심의 및 의결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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