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북한인권결의안이 16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통과됐다. 

결의안엔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건이 구체적으로 담기진 않았지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규탄과 유가족 보상 촉구에 대해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표현이 명시됐다. 

이에 북한 측은 결의안의 내용이 쓰레기 같은 탈북자들이 지어낸 것이라며 반발했다.

유엔총회는 15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6년째다.

우선 결의안은 북한의 ▲고문, 성폭력과 자의적 구금 ▲정치범 강제수용소 ▲조직적 납치 ▲송환된 탈북자 처우 ▲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등을 지적하면서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벌어지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지난 2012∼2013년과 2016∼2019년에 이어 올해가 7번째다. 

그만큼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여론이 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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