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교육구의 정책을 대법원이 인정
앞으로 미국내 공립학교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열리는 콘서트에서‘고요한 밤 거룩한 밤’등 종교적 메시지가 들어간 노래들은 할수 없게 되었다.
이는 지난 6년간 학교 행사에서 성탄음악 연주를 금지하려는 뉴저지주의 사우스 오렌지와 메이플우드 교육구의 정책에 대항해 항소를 한 학부모 미셀 스트레이척의 법정 대응에 대해 대법원이 학부모의 항소를 기각함에 따는 것이다.
이로서 사우스 오렌지와 메이플우드 교육구에서는 종교적 메시지가 들어간 성탄음악 연주를 전면 금지하게 되었다. 종교음악 연주를 금지키로 한 두 교육구는 1990년대에 연주금지를 교육정책으로 채택한 이래 성악 금지및 성탄절이나 하누카를 상징하는 그래픽 이지미 사용 금지까지로 확산시켜 왔다.
한편 이번 소송으로 인해 종교음악 금지 정책이 다른 교육구에게 까지 확산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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