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애 고객을 거부한 꽃집 주인이 소송을 당하자 꽃집주인을 후원하는 후원자들의 성금이 10만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동성 결혼식을 올리는 고객들에게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꽃을 팔지 않았다가 소송을 당한 미국 워싱턴주의 꽃집 주인에게 성금이 답지하고 있다.
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본사를 둔 온라인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닷컴에 따르면 워싱턴주 남동부 리치랜드시에 있는 꽃집 ‘알린즈 플라워즈’의 주인 배러넬 스투츠만(70·여)을 돕겠다는 후원자들의 모금액이 10만 달러(약 1억1000만원)를 넘어섰다.
사이트에 실린 모금운동 소개 글은 “스투츠만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일어섰기 때문에 사업체, 집, 저축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남침례교 교인인 스투츠만은 2013년 고객들인 로버트 잉거솔과 커트 프리드가 동성 결혼식에 사용할 꽃을 주문하자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맞지 않는다며 다른 꽃집으로 가라고 권했다.
잉거솔-프리드 커플은 스투츠만의 서비스 거부 행위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워싱턴주 법을 어긴 것이라며 스투츠만과 꽃집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워싱턴주 검찰도 차별금지법 위반과 소비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인 잉거솔-프리드 커플을 대리한 인권단체 소속 변호인들과 워싱턴주 검찰총장은 스투츠만이 성적 지향에 따른 고객 차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를 제안했으나 스투츠만은 이를 거부했다.
지난달 27일 벤튼 카운티 지방법원은 스투츠만이 워싱턴주의 차별금지법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며 1000달러의 벌금과 소송비용 1달러를 내도록 판결했다.
스투츠만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최근 미국 보수 개신교인들은 ‘동성애는 죄’라는 종교적 신념에 입각해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모금 운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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