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 최초…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
▲ 감리교단이 개신교 최초로세습방지법안을 결의했다.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이 세습방지 법안이 통과됐음을 알리고 있다.
개신교 역사상 처음으로 '목회세습방지법'이 통과됐다. 이로써 개신교 내에서 끊이없이 논란이 됐던 목회 세습이 감리교에서는 더 이상 시행되지 못하게 됐다.
기독교대한감리회(김기택 임시감독회장)는 25일 정동제일교회에서 제29회 입법의회를 열고, '개체교회 담임자' 파송제한 조항을 통과시켰다.
법안 통과는 쉽지 않았다. 390명의 대의원들 사이에서는 "목회세습방지법이 한국교회 신뢰 회복을 위한 시대적 요청"이라는 의견과 "개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이 목회를 이어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결국,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한 끝에 390명의 대의원 가운데 찬성 245, 반대 138, 기권 7표로 '목회세습방지법'이 통과됐다.
권오서 감독(감리교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장)은 이 법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담임자의 자녀가 후임자가 되는 문제, 장로가 그의 자녀를 담임자로 세우려는데서 오는 갈등을 근절해 감리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선교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이 채택됨에 따라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가 연속해서 같은 교회 담임자가 될 수 없으며 부모가 장로로 있는 경우에도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가 그 교회 담임자가 될 수 없다.
한편, 이번 감리교단의 '목회자세습방지법' 통과로 타 교단에서도 교회세습 방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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