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상원, 교회들 공립학교 사용허가법안 통과
▲ 공립학교내 교회 축출 반대시위를 벌이는 교회 시위대들.
향후 뉴욕주내 교회들이 공립학교 건물을 예배장소로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뉴욕주 상원은 최근 상원교육위원회(SEC)가 제출한 관련법안(S6087)을 12대1(기권 6표)의 압도적 표차로 전격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하원에서도 통과되면 교회들이 향후 학교 건물과 구내에서 하교 후 시간에 예배 등 종교회합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법령이 개정된 셈이 됐다.
당초 마이크 블룸버그 뉴욕시장 등 시측은 이 법안을 반대하여 가로 막으려는 로비를 해 왔다.
이와 관련, 목사이기도 한 퍼낸도 카브레라 뉴욕시의원은“오늘은 한 마디로 초당적인 리더십의 증언이었다”며“같은 리더십이 하원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욕시는 그동안 교회들의 공립학교 사용을 적극 막는 정책을 구사해 왔고 2월 12일까지 철수 당할 예정이었다.
이번 법령이 하원을 통과할 경우, 다수의 교회들이 현 위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2월초 일요일에 수천명의 교회시위대는 브루클린 브리지를 건너 행진하며 뉴욕시 정책에 항거했다.
디마스 살라베리오스 목사(인피니티뉴욕교회)는 24시간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으나 흉통을 겪은 뒤 주위의 만류로 중단했다.
시위과정에서 일부는 시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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