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회 정기총회 12일 개최, 부회장에 이종명 목사.손석완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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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회장 신현택목사가 신임회장 김원기목사에게 의사봉을 전달하고 있다.

 

뉴욕교협 36회 정기총회가 10월 12일(화) 오전 퀸즈장로교회(장영춘 목사)에서 열렸다. 임원선거를 통해 회장 후보 김원기 목사(뉴욕베데스다교회), 부회장 후보 이종명 목사(뉴욕강성장로교회), 평신도 부회장 후보 손석완 장로(S.I. 연합장로교회)가 결정됐다. 모두 단독후보였다.
최근 교협 정기총회에서 부회장이 단독후보일때 박수로 추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한재홍 목사의 몽니로 단독후보임에도 선거까지 가야 하는 상황. 증경회장 안창의 목사는 비밀투표가 아니라 거수로 하자는 완화된 제안을 했다.
교협은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박수로 추대가 아니라 투표를 해야 하는 것이 불문률.
허윤준 목사는 그대로 박수로 추대하지 않으려면,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부)회장 투표는 무기명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재홍 목사는 부회장 후보가 혼자 나오면 과반수가 돠어야 한다는 취지였지만, 서기는 한사람이라도 나오면 된다고 해석했다. 
모법인 교협정관에는 모든투표는 무기명으로 해야 하며 회장/부회장 선거는 출석회원의 2/3 득표를 하되 2/3득표가 나오지 않으면 3차례에 걸쳐 투표를 하되 마지막에는 최다점자가 당선된다.
상식적으로 이는 복수의 후보일때 적당한 법으로, 단독후보가 나왔을때도 이를 적용하면 사실상 무조건 당선이 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선거세칙에는 부회장 당선결정에 대한 조항이 있다. 부회장은 재적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로 결정하되 3차에서는 최대 득표자로 하며, 단독 입후보시에는 과반수 득표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반면 회장선거에는 단독후보일 경우에 대한 법이 없는등 법개정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양민석 목사는 모법과 선거세칙이 헷갈린다며 모법에는 부회장 단독후보자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선거세칙을 따라야 한다며 투표를 하자고 말했다. 이종명 목사는 비밀투표끝에 투표자 96명중 찬성 70명, 반대 23명, 기권 3명으로 부회장에 자력으로 당선됐다.
평신도 부회장 단독후보인 손석완 장로는 박수로 선출됐다.
감사선출을 위한 투표가 무기명으로 진행됐으며 다득점 순으로 노기송 목사(17표), 김명옥 목사(12표)로 두 목사가 감사로 선출됐다.
박진하 목사도 12표를 얻었으나 감사 3년차이므로 김명옥 목사가 감사가 됐다.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2명과 이사회에서 선출한 1명등 3명이다.
당선소감을 통해 회장 김원기 목사는 "증경회장들의 노고와 수고를 감사드리고 교협이 새로운 전환기에 있는데 특히 영어회중권, 조선족 문제를 포함하여 새로운 제도적인 발전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교협은 교회들의 협의체이며, 교회와 교회를 연결하고 화해와 협력관계가 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크리스찬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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