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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기도 용인 수지구 동산교회 수지수양관에서 진행된 예장합동 동평양노회 제178회 1차 임시노회에서 노회원들이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주기철 목사님은(잠시 울먹임) 1939년 12월 19일 이전에 가진 모든 직과 권리가 회복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17일 오후 경기도 용인 수지구 샘말로 동산교회 수지수양관에서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동평양노회 제178회 1차 임시노회에서 김광석 동평양노회장은 ‘주기철 목사 권징 취소 청원 건’ 가결을 선포했다. 


만장일치로 안건을 결의한 76명의 노회원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며 ‘일사각오’의 길을 걸었던 신앙의 선배를 추모했다.


예장합동 동평양노회는 1939년 12월 19일 제37회 평양노회 임시노회에서 면직된 고 주기철 목사에 대해 77년 만에 복직을 결의했다. 


예장합동 교단 역사상 노회에서 주 목사의 복직을 결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평양노회 100년사 역사편찬위원장 박보근 목사는 “성경과 교리와 총회 헌법에 어긋나는 총회 결의(신사참배 결의)를 따르지 않음은 정치 1장 제1조 양심의 자유, 제2조 교회의 자유인 바, 그 결의를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지키라는 총회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권징함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27회 총회에서 한 ‘신사참배 결의’는 성경과 교리와 헌법에 위배되므로 이를 근거로 주 목사 권징을 행한 일은 원인 무효”라고 덧붙였다.


이날 노회원들의 표정에는 단호한 의지와 진지함이 엿보였다. 


임시노회가 진행되는 동안 절차 하나 하나에도 숨을 고르며 의미를 부여했다.


목회자의 권징에 관련된 안건은 재판회를 열어 처리하는 교단 헌법에 따라 ‘주기철 목사 권징 취소 청원 건’을 처리할 때는 노회 진행을 재판회로 전환하는 동의·재청을 받기도 했다.


결의 후에는 참회의 기도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불의한 자들이 의인을 징벌한 역사를 회고하며 신앙 선조들이 지은 죄를 부둥켜안고 함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다. 


김 노회장은 “죄 앞에서 사람은 둘로 나뉜다”며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회개하는 사람이 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목적은 오직 ‘회개’에 있다”면서 “과거의 죄를 자복하고 번성주의 쾌락주의 등 한국교회의 죄를 우리의 죄로 끌어안고 회개하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예장합동 총회는 지난해 제100회 총회를 통해 ‘주기철 목사 복직’을 결의한 바 있다. 


이후 총회역사위원회(위원장 김정훈 목사)가 ‘주기철 목사 복직복적감사예배’를 계획했지만 목회자의 권징은 총회가 아니라 노회가 결의하는 것이 바른 절차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일정이 연기됐다. 


동평양노회를 시작으로 21일에는 평양노회(노회장 조은칠 목사), 28일에는 서평양노회(노회장 김학목 목사)가 임시노회를 열어 ‘주 목사의 복직’을 결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역사위원회는 “각 노회들의 결의 결과를 보고 받는 대로 7월 중에 산정현교회(김관선 목사)에서 ‘주기철 목사 복직복적감사예배’를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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