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한 당시 대면 예배를 전면 금지한 행정조치가 잘못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최근 은평제일교회 심하보 목사와 아홉길사랑교회 김봉준 목사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교회의 대면예배 금지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에서 취소 판결을 내렸다.
코로나 19 대유행 당시 행정기관은 감염병 확산을 저지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종교 활동을 전면 금지했지만, 법원은 예배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셈이다.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것은 종교 자유 침해"
재판부는 "종교단체에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뿐 아니라, 비례 원칙 및 평등 원칙에도 반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말했다.
즉, "TV나 인터넷으로 예배가 가능한 교회 외 시설을 갖추지 못한 교회의 경우 대면 예배를 금지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셈이다.
또 "인터넷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고령자와 관련 시설을 갖추지 못한 사람 역시 비대면 예배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대면 예배 전면 금지와 같은 효과를 낳게 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코로나 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대면 예배 금지는 코로나 19의 전파 위험성을 낮춰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적합한 수단으로 보인다"면서도 종교의 자유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
재판부는 "종교 시설에 해당하는 교회와 유사한 PC방, 영화관, 대형 유통 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다른 다중 이용 시설에 비해 교회에 대한 방역 조치를 유독 특별한 합리적 이유 없이 강화한 것"이라며 "형평에도 현저히 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통상적으로 예배는 교인들의 대면 예배가 당연한 전제였다"며 "이런 점에서 볼 때 비대면 예배가 대면 예배와 비교할 때 현상적 측면이나 가치부여적 측면에서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항소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지난 6월에도 대면 예배 집합 금지 명령 취소 소송에서도 교회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