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동성 간 성행위 허용은 동성애 합법화 수순

 

7면_동성.jpg

▲‘군형법 92조 6 합헌 판결 촉구 기자회견’이 열린 2016년 4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참가자들이 군대 내 동성애 문화를 반대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1일 군인의 근무시간 외, 영외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라 이뤄진 동성간 성관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기독교계는 군대와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장은 "군인은 사생활 영역에서도 군인 신분이 유지된다는 점을 망각한 판결"이라며 "일반인은 처벌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군인은 그 특성상 신분의 주체가 중요한 문제인데 행위의 주체를 빼고 그저 행위만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수의 대법관이 "오늘날 국내외에서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성적 지향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의 최고 권위자라 볼 수 있는 대법관이 법적 판단이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판단을 내린다면 법의 수호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 길원평 한동대 교수도 "군대의 특수성을 생각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지금까지 군대는 수직 관계로 이뤄져 있어서 상호 '합의'를 본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이를 보호했던 것인데 빗장이 풀린 거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대 계급이 낮은 약자에 속하는 이들에겐 동성애자인 상급자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만큼 이번 판결은 약자를 위한 것이 아닌 약자를 더 불리하게 만든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한국도 이제 동성애 합법화의 길이 열리게 됐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 소장은 "이번 판결이 헌재 판결에도 당장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해당 군형법이 위헌 결정이 나서 법을 수정해야 한다면 사실상 우리나라가 동성애를 합법화한 나라로 가는 문이 열렸다는 걸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판결에서 쟁점이 된 군형법 제92조의 6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헌재)는 2002년과 2011년, 2016년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에도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2건, 헌법소원 10건이 이어져 헌재가 심리 중이다.

군 선교를 위해 일선에서 활동중인 군목들도 우려를 표했다. 한 군인교회 군목은 "이번 판결은 군대 내 선교 활동에 상당한 악영향을 주는 판결이 될 것"이라면서 "동성애라는 것 자체가 기독교 신앙과 선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인데, 군대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 용인되는 기반이 마련돼 향후 군 내 기독교 신앙 전파 분위기가 흐려지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관계자는 "소수의 인권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군대라는 특수성 즉, 국가안보를 책임져야 하고 엄격한 규율이 유지돼야만 하는 군대에서 동성애 문제는 보편적인 윤리와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행위"라면서 "이번 판결은 이 같은 점을 도외시한 지극히 비상식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한 교계 관계자는 "합의한 동성애를 허락한다면 어느 부모가 안심하고 군대에 자식을 보내려 하겠느냐"면서 "이는 건강한 국군 양성을 저해하고 한국군의 전력 자체를 약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군대에서도 양성에 대한 가치관, 현재까지 헌법에서 보장하는 가치관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베이지역교계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