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시종일관 비판

...설교라기보다는 정치 강연에 가까워

7면_김진홍목사님1.JPG

▲ 김진홍 목사의 설교는 설교라기보다는 정치 강연에 가까워 강단을 사유화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김진홍 목사의 지난 11월 7일 설교 제목이 '정권교체'이었다.
김진홍 목사는 이 설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거론하며 "나라에도 격이 있어야 한다. 깡패 같은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면 격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김진홍 신광두레교회 목사는 "개인의 인격이 있듯이 나라에도 국격이 있습니다. 나라에도 격이 있어야 존경받는 나라가 되지 그냥 깡패 같은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면 나라의 격이 떨어지지요."라고 말했다.
김진홍 목사는 설교 내내 '엉뚱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골치 아프다'는 말 등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후보를 공격했다.
김진홍 목사는 "엉뚱한 사람들이 내가 대통령 되면 성주의 사드는 철수시키겠다 뭐 이러고 뭐 이런 소리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되면 쉬운 말로 골치 아픈 거죠"라고 했다.
김진홍 목사는 내년 대선이 매우 중요하다며, 교인들이 바르게 정신 차리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홍 목사는 30여분 내내 설교라기보다는 정치에 가까운 이야기를 내세우면서 강단을 사유화했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19절까지.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한 구절인데 엉뚱하게 현 정권과 이재명 후보를 빗대어 비판하고 나섰다.
이처럼 보수 기독교계가 특정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경우는 대선 때마다 이미 여러 차례 반복해 왔다.
지난 2007년 대선에서는 전광훈 목사가 한 집회에서 당시 이명박 후보를 찍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지워 버린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또 지난 대선에서는 황교안 당시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보수교계가 움직이기도 했다.
최근에는 군소교단이 모여 있는 한국교회연합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해 큰 비판을 받았다.
이같은 행태에 보수교계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수 연합기구인 한국교회총연합은 한교연의 윤석열 지지 성명 이후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와 지지 후보 선택은 교인 각자의 신앙양심과 자유권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또 "교인 개인의 정치적 선택의 권리는 끝까지 보호해야 하며, 교회 지도자가 이를 강요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도 공명선거 모니터링단을 조직해 교회 내 불법 선거 운동을 감시하겠다고 나섰다. 
또 교회 내 위반 사례를 수집해 공개적으로 경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규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명선거팀장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거나, 위반되진 않더라도 부적절한 말씀을 계속하시면 교회가 한국 사회에 대해 신뢰를 잃지 않을까, 종교적인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우려가 아주 깊죠. 기윤실도 그런 차원에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공명선거 운동을 진행하는 것이거든요"라고 말했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교회 예배나 행사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주장들이 제기되지는 않을까 기독교계는 우려하고 있다. 
특히 설교강단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설교는 선거법을 위반할 수도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기윤실, 교회 내 불법 선거 운동 모니터링단 출범
선거법 위반 소지 있어 강단에서 특별히 조심해야
 
지난 7일 '정권교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비방한 신광두레교회 김진홍 목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은 18일 신광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진홍 목사는 지난 7일 주일예배 설교에서 이 후보를 깡패같은 사람, 대장동 서민들의 땅을 후려쳤다는 식의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통해 이 후보를 노골적으로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진홍 목사의 '정권교체' 설교는 유튜브와 한 기독교매체 방송 설교에 등장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은 누구든지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은 지난 12일 예배 설교에서 특정후보 지지 발언을 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은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일까지 목회자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공익적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CBS 노컷뉴스>

베이지역교계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