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야외영업, 실내 비지니스 등 다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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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 지역의 식당야외영업이 재개됐다

 

식당 야외영업, 실내 비지니스 등 다시 허용

이,미용실, 소매, 샤핑몰 수용인원 25%까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작년 12월 발령했던 광역별 봉쇄령을 25일 전격 해제했다. 

이에 따라 주 전역에서 비즈니스들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실내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고, 식당들도 야외 패티오 영업이 다시 가능해졌다. 

베이지역 대부분 카운티도 주정부의 결정에 따라 이·미용실과 샤핑몰, 소매업소 등의 실내 영업을 수용인원의 25%로 제한해 이날 부터 당장 허용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5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광역별 자택 대피 행정명령인 '리저널 스테이 앳 홈'을 해제하고, 다시 4단계로 이뤄진 색깔별 영업재개 등급 시스템(Colored Tier System)으로 돌아간다고 발표했다. 

1단계 퍼플, 2단계 레드, 3단계 오렌지, 4단계 옐로우로 구분해 각 카운티별로 위험 정도를 알리고 대응하던 때로 돌아가는 것이다.

베이지역 9개 카운티는 여전히 4단계 중 가장 위험한 '퍼플' 단계에 속하는데, '퍼플' 단계에선 광역 봉쇄령 때와 달리 식당 야외 영업, 네일샵과 미용실 등의 제한적 실내영업 등이 가능해 진다고 뉴섬 주지사는 밝혔다.

베이지역에서 샌프란시스코 카운티를 제외한 나머지 8개 카운티인 알라메다, 콘트라코스타, 나파, 소노마, 솔라노, 산타클라라, 산마테오, 마린 카운티는 25일 요식업소 야외 영업을 즉각 허용하고 주정부 '퍼플'기준에 따라 경제재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헬스장과 피트니스는 야외에서 최대 25명, 실내에서 수용인원 3명으로 제한한 1:1 트레이닝이 가능해졌다. 

박물관, 동물원, 수족관 등은 야외 시설 운영이 허용됐고, 교회 등 종교 서비스 시설도 야외 모임이 가능하다. 

이밖에 패밀리 엔터테인먼트 센터, 카드룸, 미니어처 골프, 고 카트, 타격 연습장 등도 야외 운영을 할 수 있다.

사적 모임은 3개 가구, 총 12명까지 야외에서만 허용되지만, 먹고 마시는 자리라면 2가정 최대 6명까지만 허용된다. 

호텔과 모텔은 그동안 금지됐던 관광객 및 일반 손님의 투숙이 허용된다.

단, 샤핑몰 내의 푸드코트와 공동 사용장소 오픈은 여전히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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