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실내예배 제한 위헌소송에서 교회측 손들어줘

CA 교회들... 예배당 수용인원 25%까지 실내대면예배가능

산타클라라 카운티도 교회 실내예배 재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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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사디나 소재 추수반석교회

 
패사디나에 소재한 다인종 교회인 추수반석교회(Harvest Rock Church)가 주정부의 실내예배 제한은 위법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대법원이 최종판결을 통해 교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5일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교회와 사찰 등 종교시설의 실내예배를 금지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같은 판결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교회들의 실내 대면예배가 가능해 지게 되었다. 
그러나 전면개방이 아니라 예배당 최대 수용인원의 25%까지로만 제한된다.
CNN방송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교회의 실내 예배를 금지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명령은 자유로운 종교 행사에 대한 헌법의 보호를 위배한다고 전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는 교회에 실내 예배 금지를 강제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지적했다.
그러나 상당수의 한인교회들은 이같은 대면예배 부분 개방 결정을 반기면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를 지켜보면서 대면예배 재개를 시행에 옮기겠다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보수성향 판사 6명이 손을 들어 결정되었다. 
진보성향 대법관 3명은 반대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공중보건이 위태롭다고 공직자들이 말할 때도 종교적 권리를 보호하려는 법원 보수파의 열망을 새롭게 보여줬다"며 이는 지난해 말 뉴욕주의 예배 참석 인원 제한을 막는 대법원의 이전 판결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승소판결을 통해 캘리포니아 교회들의 대면예배 재개의 길을 열어준 추수반석교회는 패사디나에 위치한 다민족 교회로서 담임목사는 한국계 체안 목사로 한국 이름은 안재호 목사다. 
그는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헌법을 고수했고 대법원이 이를 동의했다"며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8일 교회 등 종교시설 실내예배 재개를 허용했다.

NBC뉴스에 따르면 지난 5일 가주정부가 종교시설 실내 예배를 금지시킬 수 없다는 연방대법원 판결(수용인원 25% 허용)에 이어, 북가주지법 연방판사가 8일 수용인원 20%에 한해 실내예배 재개 임시명령을 내리면서 산타클라라 카운티 역시 이에 손을 든 것으로 나타났다.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대법원 판결 직후까지도 감염 확산 위험으로 재개명령에 동의하지 않고 실내예배 금지 입장을 고수하다가 지난 8일 재개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내 실내예배는 수용인원 20% 이내로만 가능하고, 마스크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는 준수해야 한다. 찬양이나 통성기도 등은 여전히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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