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동성결혼 법적 인정…’발의안 8’ 위헌 판결
“이제 발의안8은 가주만이 아닌 전국적 관심사가 됐다.”
과연 가주에서의 결혼은 남녀가 아닌 남남/여여로도 규정될 것인가?
우려해온 대로 결국 가주 ‘발의안 8’의 운명이 흔들리고 있다.
본 워커 연방 샌프란시스코 지법원 수석판사는 8월4일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발의안8’을 제14 개정안의 평등보호조항에 위배된다며 “위헌”으로 판시한 것.
판결 직후 ‘발의안 8’ 지지측 보수 법률재단들은 일제히 반격을 다짐했다.
토니 퍼킨스 가족연구협회(FRC) 대표는 이 판결이 타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어서 오는 가을의 중간선거에도 이슈로 삼을 것이라면서, “(발의안 지지자) 700만을 무시하는 판사가 여기 있다”고 개탄했다.
워싱턴 로비스트인 리처드 랜드 남침례교 종교윤리위원회 의장도 “주정부의 결정권을 연방법원이 방해한다면 연방의원들이 이제는 연방 결혼법 개정안도 투표에 붙이러 나설 것이다”면서 “신사숙녀 여러분, 투표에 나섭시다”라고 말했다.
성경적으로 동성애 또는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교계 입장으로는 남침례교, 복음장로교회, 자유감리교회, 루터교미주리총회, 미국정교회, 로마카톨릭교회 등이 있다.
워커 판사는 136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결혼을 남녀로 제한함은 법적인 목적이 결여됐고, “단지 바탕 없고 판에 박힌 인습적 가공품에 불과하다”고 나름 판시했다.
그는 또 동성애 결합이든 이성애 결합이든 서로 다르다기보다 둘다 가주 현행법에 적법하고 아주 똑같다”면서 “(양쪽이) 서로 다르다는 신념의 유일한 근거는 단지 도덕적 종교적 견해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워커는 그러나 자신의 견해를 최종화하여 주정부에 동성결혼 금지를 강요하기 전 제9순회항법의 결정을 기다려 볼 맘이 있다고 유보적인 자세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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