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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남가주에 거주하는 목회자들 사이에서 소리소문 없이 자리잡고 있는 파트타임 잡이 있다고 한다. 

바로 ‘우버(UBER)’다. 

우버는 스마트폰용 전용 앱(App)을 기반으로 한 ‘라이드 쉐어링(Ride Sharing)’을 유료로 이용하는 서비스다. 

쉽게 말하면 택시 서비스다. 

그런데 차를 부르는 방법이 스마트폰 앱을 우버 같은 유료 라이드 쉐어링 전문 중계회사를 이용하면, 내 주변으로 가까이 있는 중계회사에 등록된 운전자들과 연결된다. 

스마트폰을 통해 운전자에 대한 정보는 물론, 예상 요금도 챙겨볼 수 있어 이용자편에서는 인기를 끌고 있다.

우버는 또한 이 서비스를 수행하는 운전자들에게도 크게 환영 받는 부분이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시간 활용이다. 정해진 근무시간이 없고, 자신의 일상에서 남는 시간에 우버를 통해 거주지 인근에서 라이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교회도 챙겨야 하고, 설교 준비에, 다양한 행사, 여기에 가정까지 돌봐야 하는 가장의 입장에 선 이민목회자들에게 경제적인 부분들은 현실적인 고민거리다. 

그렇다고 풀타임으로 직장에 다닐 수도 없는 입장들이기에 자투리 시간을 할애한 일자리에 관심이 크기 마련. 

이 때문에 시간 활용이 자유롭고 보수도 나쁘지 않다는 라이드 쉐어링 서비스에 관심이 쏠린다고 한다. 

그런데 궁금한 것들 것 한둘이 아니다. 혹시 세간에서 회자되는 것처럼 불법은 아닌가? 

보수는 어떻게 지급이 되나?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나?

오렌지카운티에서 1년 가까이 우버를 하고 있는 이순천 목사는 본인이 겪은 우버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리고 싶어한다. 

실제로 겪어보니 생각보다 경제적으로 교회와 목회 가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목사는 현재 풀러툰에 자리한 가나교회에서 책임목회를 하고 있다. 

가장 먼저 우버를 하면서 좋은 점을 물었다.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 우버 같은 일은 세가지가 좋은 것 같아요.

첫째 시간을 내 맘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둘째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책을 보거나 찬양을 듣기도 하고 설교 준비에 도움이 되는 소재들도 많이 겪게 되죠. 셋째는 사람 만나는 것입니다. 

우버 이용객 대부분이 미국인들입니다. 

제가 하는 지역은 한인 비율이 10퍼센트도 안되죠. 다양한 계층과 여러 인종을 만나다 보면 세상을 보는 시각도 넓어집니다. 

목회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 소스이자, 전도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요. 한번은 죠슈아라는 친구를 라이드 해주었습니다. 본인은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그의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더군요. 

죠슈아라는 이름의 의미와 더불어 그의 어머니가 매일 그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한참을 예수님을 소재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내릴 때 그러더군요. “이번 주일에 교회를 나가야겠네요”라고요”

이런저런 이유들 중, 이용객과의 공간 안에서 전도를 한다는 부분이 크게 와 닿는다. 그런데 우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사실 많은 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듯 하다. 

 “우버가 정한 일정한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자동차도 종류별 연식별로 우버가 세운 기준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우버X에 해당하는 소형차로 등록을 했습니다. 먼저 본인의 범죄기록 유무를 체크하기 위한 개인 정보와 차량 정보, 그리고 보험 정보를 우버로 보내야 합니다. 
우버에서 범죄기록 유무 체크가 됐다고 연락이 오면, 차량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장소는 우버가 지정해줍니다.
검사비를 내고 통과되면, 확인증을 우버로 보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문제가 없으면 1주일 이내로 우버에 등록이 되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우버에서 매달 일정 비용을 받고 우버 이슈드폰을 제공했습니다. 
아이폰이었는데, 최근 안드로이드용 우버앱이 나오면서 삼성이나 구글폰을 가진 이들은 자기 전화를 이용해 우버에 접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도 전화는 2대가 있는 편이 좋습니다. 
우버 룰에 따라 이용객에게 라이드 서비스를 제공하면 매주 목요일마다 우버로부터 등록된 내 개인 어카운트에 우버 수수료를 제외한 비용이 자동이체로 들어옵니다. 또한 우버로부터 만든 소득의 세금보고는 1099폼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이순천 목사는 몇몇 지인들에게 우버를 소개했다. 
그 중엔 동료 목회자들도 껴있다. 

우버는 가입 시 현직 운전자들의 추천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서 하게 되면,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고 신입을 위한 교육비 명목의 비용 약간을 양측 운전자에게 우버가 지급한다고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버를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다고 한다. 

특별히 목회자일 경우엔 더욱 주의할 것들을 당부한다. 

“우버를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자투리 시간을 할애하거나, 본인의 목회 생활에 경제적으로나마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선에서 그쳐야 합니다. 
이게 뛰는 만큼 수입이 잡히다 보니, 자칫 잘못하다가는 목회나 교회를 돌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버는 일에만 몰두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회자도 분명 일을 해야 하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것의 기준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돈이 기준이 되어버리면 말 그대로 노예가 됩니다. 정말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우버는 서비스가 진행되는 각 나라별, 도시별마다 심각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과 함께 부정적인 사례 등도 뉴스를 타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해 12월 샌프란시스코와 LA 검찰이 우버의 운전자 범죄유무 점검이 미흡하다는 것을 문제삼고, 우버를 상대로 소비자보호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지난해 9월에는 우버풀(Uberpool)이라는 벤풀 서비스가 캘리포니아공공시설위원회(PUC)가 동일 목적지를 향하는 차량에 탑승한 이들 개개인에게 요금을 무리는 것은 캘리포니아주법에 위반된다며 경고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우버나 기타 유사업체의 기본적인 운용체계인 개인간 앱기반 카풀서비스 자체가 과연 불법인가 아닌가에 대해선 아직 누구의 입장도 또렷하지 않은 것 같다. 

소송 대부분은 우버 자체 서비스에 관한 것보다는 우버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이나 벤풀 같이 기존 운송영업에 침해될 만큼 나아간 경우이다.

“우버는 한인타운 불법택시회사들처럼 운전자들 개개인이 광고를 하지도 않고, 현금 등을 직접 받지도 않습니다. 회사를 통해 계산이 되고, 회사의 룰에 따라 라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금보고를 합니다. 

우버 교육을 받으면 반드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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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해야 할 것은 꼭 우버에서 제공하는 보험증서와 ‘유트레이드’라는 우버 스티커를 조수석에서 보이도록 유리창에 달아야 합니다. "
문의: ojcnet@gmail.com
<크리스찬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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