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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관계자들이 신도들의 헌금을 부실 대출해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 중이다. 

국세청도 같은 의혹에 대해 세무조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통일교 내부인사들로 구성된 통일교신도대책위원회가 이 같은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2일 “통일교 핵심 인사들이 수천억원의 배임 행위를 했다는 고발장이 지난해 6월 접수돼 현재 조사부에서 수사 중”이라며 “고발인 조사는 진행했고 피고발인 조사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일보가 입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회계전문가 남모씨 등은 김모(63)씨와 다른 김모(66)씨, 하모(64)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혐의로 고발했다.

 이들 3명은 2012년 9월 사망한 문선명 총재의 부인인 통일교 한학자(72) 총재의 측근들로 알려져 있다.

고발의 골자는 김씨 등이 청심교회와 청평수련원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신도들의 헌금을 진흥레저개발과 진흥랜드 등 자신들이 대표나 이사로 관여하고 있는 회사에 부당하게 대출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김씨 등은 청심교회가 2005년 담보 없이 진흥레저개발에 111억여원을 대여하는 등 2013년까지 5회에 걸쳐 청심교회 자금 1885억여원을 진흥레저개발에 무담보 또는 부실담보로 저리에 대여하도록 함으로써 청심교회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심교회는 2013년 11월 진흥레저개발이 소유한 부동산에 2262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서 “하지만 해당 부동산은 진흥레저개발이 2002년 청심교회로부터 넘겨받은 것인 데다 담보력의 한계도 720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진흥레저개발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100억원 안팎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차입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판례에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고발인들은 또 “청심교회는 ㈜흥일부동산개발산업에 540억원, (유)청심에 88억원을 대여한 사실도 확인됐다”면서 “이 부분도 배임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고발장을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교신도대책위는 지난해 6월 20일 공개질의서를 발표하고 청심교회가 진흥레저개발과 흥일부동산개발, 청심 등에 2513억원을 대여한 것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서울지방국세청도 진흥레저개발과 ㈜청심 등 청심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중이다. 

청심그룹은 청심국제병원과 청심국제청소년수련원, 청심국제중·고교 등 의료·복지·교육 시설을 운영하는 통일교 재단 관련 그룹이다.

안호열 통일그룹 대외협력본부장은 이에 대해 “일각에서 김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통일교재단 계열사들은 이전에도 정기적으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아왔다”면서 “통상적인 세무조사일 뿐, 특별세무조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교는 문 전 총재가 1954년 서울에서 창시했다. 

일화 일신석재 용평리조트 세계일보 선원건설 등의 계열사를 둔 통일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일보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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