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열린 총회 파행으로 교단이 둘로 분열됐던 ‘미주 한인예수교장로회’(이하 KAPC) 내분사태가 법원이 기존 총회 측의 합법성을 인정함에 따라 수습 국면을 맞고 있다.

22일 KAPC 기존 총회(총회장 엄영민)는 기자회견을 갖고 LA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는 지난 18일 KAPC 내분사태와 관련한 소송의 예비판결을 통해 엄영민(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목사) 총회장 주도의 기존 교단이 합법적 KAPC이며 엄 총회장 측이 KAPC를 대표한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KAPC는 앞서 지난해 7월 내부재판을 통해 지난해 5월 총회 결과에 불복해 새로 총회를 구성한 나성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 조용호ㆍ나승호 장로, 한미장로교회 이운영 목사 등 10여명을 불법 총회 조직 및 총회 폭력사태 등을 이유로 면직 처분했다고 밝혔다.

 기존 총회 측과 박헌성 목사 주도의 새 총회 측은 KAPC 총회 직영 학교로 알려진 국제개혁신학교 운영 및 재산권을 놓고 분쟁을 겪고 있다. 

한편 KAPC는 1978년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출신 목회자들이 미주에서 창립한 보수성향의 개신교단으로 650개 교회와 1,250명의 목회자들이 소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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