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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성길 연세대 의대 명예교수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100주년기념교회에서 ‘동성혼의 정신의학적 문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한동대 학문과신앙연구소와 기독교학문연구회,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18일 서울 마포구 한국기독교선교 100주년기념교회에서 ‘동성혼과 한국교회의 과제’를 주제로 학술발표회를 열었다. 

발표회에선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우려와 한국교회가 동성애 확산 저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이태희(법무법인 산지) 미국 변호사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건전한 성(性)윤리가 붕괴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동성결혼이 허용되면 결혼의 요소에서 성별의 구분이 사라지게 된다”며 “우리나라 유명 동성애자도 S대학 특강에서 중·고교 시절에만 300명 이상의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혼전순결의 개념이나 평생 결혼의 개념은 설 자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또 동성결혼 합법화는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결국 최대 피해자는 우리 자녀들이 될 것”이라며 “동성부부는 아이를 출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구감소와 국가노동력 약화를 가져올 것이고, 동성부부가 입양을 한다고 해도 여러 사례에서 드러난 것처럼 심각한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성결혼 합법화는 특히 ‘사상과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잇따랐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이후 영국에서는 동성애자 목사가 동성애 커플의 주례를 집례하고 있고, 동성애 교육을 거부했던 크리스천 교사는 학교에서 면직 처리를 당했다.
 
최근 미국 애틀랜타에 있는 스틸위터스 연합감리교회 캐롤 헐슬랜더 목사가 ‘결혼에 대한 전통적 입장을 지지하고 동성애에 반대할 것’을 교단에 촉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한 뒤, 교단에 의해 면직을 당하는 일도 발생했다. 

<국민일보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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